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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특수단 '장윤기 수사 축소' 광산서 지휘부 검찰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가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서류에서 수정·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이 같은 지휘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 아닌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며,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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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서울신문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국수본 특수단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광산서 지휘부가 강간살인 정황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살인 적용을 지시하고 수사보고서 수정·조사 범위 제한 등으로 수사를 축소했다는 결론과 검찰 송치 사실을 사실관계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부실수사의 책임 소재를 ‘광산서 지휘부의 수사 제한’에 두는 특수단의 판단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국수본 지휘부의 분리수사를 원인으로 본 시각과 대비해 기관 간 책임 프레임을 부각한다.

    국수본특수단, '장윤기 수사 축소' 광산서 지휘부 송치(종합)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수본 특수단 수사 결과를 근거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지휘부가 강간살인 정황·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서류 수정·제외, 신문 범위 제한, 증거물(차량) 조기 반환 지시 등으로 ‘부실수사/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전 광산서장·전 형사과장 및 수사팀원의 불구속 송치와 혐의, 특수단의 조사 경과를 전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강간살인 혐의가 일반 살인으로 축소되도록 한 공모’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시에 국수본이나 광주경찰청 차원의 조직적 축소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특수단 판단도 함께 덧붙인다.

    “강간살인 정황·증거 있었는데도 부실수사”…전 광산서장 등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수본 특수단 수사 결과를 전하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광산경찰서 지휘부가 ‘강간 목적 살해’ 혐의 적용을 막는 등 부당 지시로 수사를 축소·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춘다(광산서장·형사과장 직권남용 등 송치, 팀원 비밀누설 송치). 동시에 국수본 지휘부나 광주청 차원의 축소·은폐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특수단 결론을 함께 강조해, 책임 범위를 광산서 지휘부로 한정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국수본,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광산서 지휘부 직권남용 송치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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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국수본특수단, '장윤기 수사 축소' 광산서 지휘부 송치(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강간살인 정황·증거 있었는데도 부실수사”…전 광산서장 등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국수본,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광산서 지휘부 직권남용 송치 (새 창에서 열림)
  4. 서울신문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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