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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물파스·결박'…천안 아동사망 사건 목사, 학대 혐의 인정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쇠사슬로 장시간 결박된 채 방치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조모와 목사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첫 공판이 열렸다. 외조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목사는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결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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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SBS
- 서울신문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첫 공판에서 목사가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의 예견 가능성은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점, 외조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결박 당시 부재 및 구체적 인지 부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한 점을 중심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결박·방치, 폭행, 물파스 도포 및 휴지로 입을 막는 행위 등 검찰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목사의 ‘양아들’로 지목된 신도의 가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고 전한다. 논조는 감정적 평가 없이 법정 진술과 검찰 주장, 재판부의 향후 절차를 균형적으로 정리하는 사건·재판 중심 프레이밍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교회 내에서 장애 아동에게 장기간 결박·구타·물파스 사용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학대가 이어졌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훈육’ 명목의 억압, 경찰 신고 이후 학대가 더 심해졌다는 대목을 부각해 사건을 교회 공동체 내부의 지속적 학대와 방임이 누적된 결과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천안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38시간 쇠사슬 결박·방치 끝에 사망한 사건의 첫 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외조모와 목사가 학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목사 측이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예견 가능성과 결박-사망 간 인과관계는 부검 결과 등을 이유로 유보하고 있다는 ‘법적 쟁점’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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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눈에 물파스·결박' 천안 교회아동 사망, 교인 3명도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얼굴에 물파스 바르고 휴지로 입 막았다”…재판서 드러난 천안 교회 아동사망 사건 (새 창에서 열림)
- SBS'천안 11살 아동 학대 사망' 교회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천안 교회 ‘아동 사망’ 학대 가담 교인 3명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얼굴에 물파스 문지르고 쇠사슬로 결박”···천안 교회서 숨진 아동 사건 교회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천안 11세 사망’ 아동학대 가담한 교회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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