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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물파스·결박'…천안 아동사망 사건 목사, 학대 혐의 인정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쇠사슬로 장시간 결박된 채 방치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조모와 목사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첫 공판이 열렸다. 외조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목사는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결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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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SBS
  • 서울신문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출처 6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첫 공판에서 목사가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의 예견 가능성은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점, 외조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결박 당시 부재 및 구체적 인지 부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한 점을 중심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결박·방치, 폭행, 물파스 도포 및 휴지로 입을 막는 행위 등 검찰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목사의 ‘양아들’로 지목된 신도의 가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고 전한다. 논조는 감정적 평가 없이 법정 진술과 검찰 주장, 재판부의 향후 절차를 균형적으로 정리하는 사건·재판 중심 프레이밍이다.

    '몸에 물파스·결박'…천안 아동사망 사건 목사, 학대 혐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교회 내에서 장애 아동에게 장기간 결박·구타·물파스 사용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학대가 이어졌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훈육’ 명목의 억압, 경찰 신고 이후 학대가 더 심해졌다는 대목을 부각해 사건을 교회 공동체 내부의 지속적 학대와 방임이 누적된 결과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경찰 신고했다고 물파스로 눈·입 문질러”···천안 교회서 숨진 아동 학대 정황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천안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38시간 쇠사슬 결박·방치 끝에 사망한 사건의 첫 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외조모와 목사가 학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목사 측이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예견 가능성과 결박-사망 간 인과관계는 부검 결과 등을 이유로 유보하고 있다는 ‘법적 쟁점’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38시간 쇠사슬 결박…천안 교회서 사망 아동 외조모·목사 혐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6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1. 연합뉴스'눈에 물파스·결박' 천안 교회아동 사망, 교인 3명도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얼굴에 물파스 바르고 휴지로 입 막았다”…재판서 드러난 천안 교회 아동사망 사건 (새 창에서 열림)
  3. SBS'천안 11살 아동 학대 사망' 교회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4. 서울신문천안 교회 ‘아동 사망’ 학대 가담 교인 3명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5. 경향신문“얼굴에 물파스 문지르고 쇠사슬로 결박”···천안 교회서 숨진 아동 사건 교회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6. 조선일보‘천안 11세 사망’ 아동학대 가담한 교회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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