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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 HL만도, 위반사항만 138건…86건 사법 처리
고용노동부는 7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설비 정비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산업안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사항 1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52건에 대해 약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끼임 위험 관련 안전조치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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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를 중심으로, 원청·하청에서 총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86건이 사법처리되는 등 위반 규모와 처분 수위를 사실 위주로 상세히 전한다. 특히 방호장치(인터락) 해제 상태 가동, 컨베이어 안전장치 미설치 등 ‘끼임 위험’ 관련 기본 안전조치 위반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구성 요건 위반을 핵심 문제로 부각한다. 또한 장관 발언을 인용해 대기업에서도 기본 방호·LOTO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용납 불가’로 규정하고, 원청·하청 구분 없이 책임과 안전 내재화 경영을 강조하는 정부의 원칙을 전달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산안법 위반 138건(원청 125건)과 사법처리·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특히 인터록 해제, 덮개·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끼임’ 관련 안전조치 위반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부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구조적 관리 실패를 강조한다. 또한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및 압수수색 등 수사·감독 확대 흐름을 함께 제시해 사건을 기업의 안전관리 문제와 법적 책임 추궁의 맥락에서 프레이밍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산안법 138건 위반, 원청 125건·하청 13건, 사법처리 86건 및 과태료 총 2억8000여만원 예정)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는 위반 유형 중 끼임 관련 기본 방호조치·LOTO 미흡과 원청의 책임을 부각하며, ‘철퇴’ ‘용납할 수 없다’ 등 노동부 발언을 인용해 대기업에서도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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