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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자외선차단제 부적합 의혹에 "식약처 기준 충족"
아성다이소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자외선차단제 성능 부적합 의혹과 관련해, 문제로 지목된 8개 제품이 전문 임상기관 시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해당 제품 공급업체들이 시험성적서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으며, 식약처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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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유튜브 채널의 ‘다이소 자외선차단제 SPF 미달’ 주장과 이에 대한 아성다이소·공급업체들의 반박을 함께 전하며, 전문 임상기관 시험과 식약처 고시 기준 충족 여부를 핵심 사실로 제시한다. 사실관계로는 8개 상품이 4개 전문기관에서 식약처 고시에 따른 시험을 거쳐 기준을 충족했고 관련 자료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해 확인받았다는 회사 측 설명을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유튜브의 자체 시험 주장보다 공인 절차(식약처 기준·임상시험)와 기업의 대응(정정·사과 요구 및 법적 조치 검토)을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아일보
기사의 사실 보도는 다이소가 유튜브 채널의 ‘자외선차단제 성능 부적합’ 주장에 대해 8개 제품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으며, 4개 전문 임상기관에서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으로 시험했고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 확인받았다고 밝힌 내용이다. 논조/관점은 논란의 핵심을 ‘식약처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시험과 당국 확인’으로 정리하며 다이소의 반박과 법적 대응 방침을 중심으로 신뢰도 판단의 기준을 규제기관 검증에 두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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