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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수사단 전 군무원, 여군 성폭행·38회 강제추행…실형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에서 부대 범죄 수사를 총괄하던 4급 전직 군무원 A씨(50대)가 2023년 여군을 성폭행하고 이후 약 1년 5개월간 3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A씨에게 군인등강간·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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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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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서울신문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전 군무원이 여군을 성폭행하고 38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보도로 전하며, 광주지법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점과 범행 기간·횟수 등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상관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범죄’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하고, 재판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을 인용해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부각한다.

    육군수사단 전 군무원, 여군 성폭행·38회 강제추행…실형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육군수사단 전 군무원이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 5개월간 38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하며, 징역 5년 선고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핵심 사실로 제시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기간·횟수와 피고인의 직위(상관 지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상관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범죄’와 ‘반복성·상습성’에 초점을 맞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법원의 평가를 강조한다.

    [속보] “여군 성폭행 후 38회 강제추행”… 50대 육군 군무원 징역 5년 실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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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육군수사단 전 군무원, 여군 성폭행·38회 강제추행…실형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속보] “여군 성폭행 후 38회 강제추행”… 50대 육군 군무원 징역 5년 실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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