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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했는데…유튜브에 박제한 30대 남성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동반한 여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상황을 두고, 30대 남성이 불법 주차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허위 고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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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장애 아동을 동반해 적법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여성을 ‘불법 주차’로 몰아 유튜브에 허위 고발 영상을 올린 남성이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보도는 구독자 30만 채널을 통한 반복 게시, 개인정보 공개, 동종 전력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 평가를 강조하며, 유튜브식 ‘박제’와 허위 고발의 폐해에 초점을 맞춘다(논조/관점).

    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했는데…유튜브에 박제한 30대 남성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장애 아동 보호자가 정당하게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음에도 유튜버가 ‘불법주차’로 몰아 유튜브에 반복 게시하며 명예훼손·개인정보를 노출한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전한다. 보도는 통지서가 ‘사전통지’였고 이후 취소됐다는 경위, 영상에 차량정보 등이 공개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유튜버의 행위를 ‘악질’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과 함께 파급력 큰 플랫폼에서의 사생활 침해를 강조한다. 동시에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과 검찰의 항소 제기까지 덧붙여 사법적 판단의 균형과 후속 절차를 함께 다룬다.

    "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한 건데"…영상 박제한 악질 유튜버 '징역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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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아일보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했는데…유튜브에 박제한 30대 남성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한 건데"…영상 박제한 악질 유튜버 '징역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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