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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실내놀이터서 초등생 추락…법원 "업주도 40% 배상책임"
7세 이하 이용이 권장된 유아용 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조형물에 올라가 놀다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시설 측이 방호 조치와 연령 제한 안내 등을 충분히 했는지 등을 고려해 업주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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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7세 이하 권장 실내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조형물에서 추락해 다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업주의 안전관리·연령 통제 미흡을 이유로 손해의 40%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안내문 게시만으로는 위험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고문 부재, 안전관리자 부재 등 현장 관리가 부실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한다. 동시에 보호자의 감독 소홀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어 업주 책임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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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7세 이하 권장 실내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추락해 다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업주의 안전관리·연령 통제 미흡을 이유로 손해의 40%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입구 안내문만으로는 위험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하며, 경고문 부재·관리자 부재 등 현장 관리 부실을 핵심 원인으로 프레이밍한다. 동시에 보호자 감독 의무 위반도 함께 부각해 업주 책임이 40%로 제한된 점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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