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바로AI 이슈 분석

대법 "폐광 전 요양급여 못 받아도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대법원은 폐광 당시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발행 업데이트

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 SBS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진폐증의 진행·예측 불가능성과 요양급여의 성격을 고려해,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상향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한다(사실). 기사 논조는 하급심의 문언 중심 해석과 대비해 대법원의 ‘진폐증 특성 고려’라는 목적론적 해석을 강조하며, 폐광 전후 합병증 발현 시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다(관점).

    대법 "폐광 전 요양급여 못 받아도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진폐증의 특수성(완치 어려움, 폐광 후에도 악화·합병증 지연 발현 가능)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A씨의 근무·진단·장해등급 경과와 1·2심의 ‘폐광 당시 요양급여 수급·신청 없음’을 이유로 한 패소 판단, 대법원의 ‘폐광 전 진단이 확실하면 신청이 늦어도 지급 대상’이라는 법리 판단을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폐광 전후 합병증 발현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지적하고, 입법 취지 및 헌법합치적 해석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법원 논리를 부각하는 데 맞춰져 있다.

    대법 "구 석탄산업법 위로금 조항, 진폐 특성 고려해 해석해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1. 뉴시스대법 "폐광 전 요양급여 못 받아도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대법 "구 석탄산업법 위로금 조항, 진폐 특성 고려해 해석해야"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폐광 뒤 진폐 악화된 광부... 대법 "재해위로금 줘야" (새 창에서 열림)
  4. SBS대법 "구 석탄산업법 위로금 조항, 진폐증 특성 고려해 해석해야" (새 창에서 열림)

AI 생성 고지

  • 각 언론사의 관점 요약은 AI가 원문을 분석해 생성했으며,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각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 자동 생성 · 원문 충실성 검증 적용

이 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하기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어요.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남겨 보세요.

로그인하면 이 기사에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