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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요건을 충족해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성평등가족부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해, 소득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신청 요건(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수령액 기준, 이행 절차 진행)과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시행 시점 등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논조는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체계 강화 및 채무자 책임 이행 유도를 강조하는 정책 홍보·안내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중심으로,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지고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구조를 사실 위주로 설명한다. 논조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정부의 평가를 전달하면서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점과 혜택 대상이 전체의 약 3%로 추정되며 승인통계가 없다는 한계를 함께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 시점·신청 요건·지원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등 구체 정보를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중요하다’는 언급을 인용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족 이용 확대와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환수·책임 이행 체계 강화 계획을 함께 부각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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