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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절반 이상, 추석에도 유급으로 못 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5.6%가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비율은 28.8%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6.0%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원인으로 들며 적용 범위 확대와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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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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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다수가 추석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현실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그 원인을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으로 제시하며, 법 적용 확대와 명절 기간 근로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다수가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크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그 원인을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로 설명하며, ‘휴식권 차별’이라는 직장갑질119의 문제 제기와 법 적용 확대 요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직장갑질119 설문과 사례를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다수가 추석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사실로 제시한다. 동시에 그 원인을 근로기준법 적용이 ‘5인 이상’으로 제한된 데서 생긴 ‘입법 공백’으로 규정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쉴 권리’ 격차를 차별·사각지대로 프레이밍한다. 국회에 법 적용 확대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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