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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생 머리·팔 쓰다듬은 업주 '추행죄' 벌금 700만원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 쓰다듬는 등 네 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로 기소된 식당 업주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해 직후 지인에게 호소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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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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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판결 근거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피해 호소 대화 내역,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을 제시하며 유죄 인정 과정을 강조하고, 동시에 법원이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아 양형에 반영했다는 점을 함께 전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식당 업주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업주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피해 직후 지인과의 대화내역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양형 사유도 함께 제시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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