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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마약사범에 수사 상황 알려' 관세청 특사경 징역 9년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마약 사건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서 1억여 원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특사경의 뇌물 수수 및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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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관세 사건 피의자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 무마 및 수사 상황 유출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징역 9년·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자금 쪼개기 입금·수사 진행 상황 제공 등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뇌물 마약사범에 수사 상황 알려' 관세청 특사경 징역 9년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 밀수 피의자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하며 수사 상황까지 알려준 사건을 법원 판결과 재판부 발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한다. 논조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악용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과, 자금 쪼개기 입금 등 수법이 불량했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강조하는 비판적 프레이밍이다.

    '뇌물 마약사범에 수사 상황 알려' 관세청 특사경 징역 9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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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뇌물 마약사범에 수사 상황 알려' 관세청 특사경 징역 9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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