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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前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취소 불복소송 승소
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당사자가 제기한 임용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임용취소 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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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중앙선관위가 ‘아빠찬스’ 의혹 등을 근거로 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감사보고서만으로는 부정행위나 부친의 영향력 행사·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면접 점수 대리기재, 셀프 결재, 접수기간 연장 등 ‘이례적 사무처리’ 정황은 소개하되, 법원이 이를 공정성 침해나 특정인 임용취소의 공익상 필요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강조한다.
SBS
SBS는 중앙선관위가 ‘아빠찬스’ 논란 속에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감사보고서만으로는 부정 채용 및 부친의 영향력 행사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취소했다고 전한다(사실). 논조는 특혜 의혹과 감사 결과, 선관위의 처분 근거를 함께 제시하되, 재판부가 증거 부족·조사 미비와 공익상 필요성 부족을 들어 임용취소를 뒤집은 판단을 상세히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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