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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교폭력 아냐, 연령도 고려"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상 정의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연령과 당사자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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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초1 학생의 밀침으로 인한 부상 사건을 두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법 문언에 기계적으로 맞추기보다 행위의 경중·경위,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보호·선도·교육 필요성까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고 전한다(사실). 특히 모든 갈등을 학폭으로 포섭하면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도 가해 학생에게 부정적 낙인이 찍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우려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교폭력 아냐, 연령도 고려"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초1 학생의 밀침으로 인한 부상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문언상 요건 충족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경위,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보호·선도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한다(사실). 논조는 만 7세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포섭하면 가해 학생에게 과도한 낙인과 권리 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대법원 취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교폭력 아냐, 연령도 고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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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교폭력 아냐, 연령도 고려"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교폭력 아니다”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학폭’과 ‘갈등’의 경계는…대법원 “학생 나이, 교육 필요성 등 고려해 판단해야” (새 창에서 열림)
  4. SBS[자막뉴스] 만 7세 행동, 어디까지가 '학폭'?..'친구 민 초등생' 대법원 판단은 (새 창에서 열림)
  5. 동아일보초등1년 동급생 밀어 타박상… 대법 “학폭 아니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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