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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자 직업소개소 업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임금을 받지 못한 50대 남성이 자신에게 선주를 소개해준 부산의 선원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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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한 ‘화풀이’로 직업소개소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관계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범행 경위(임금 미지급, 음주 상태, 업주의 대응)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재판부가 동종 전과와 흉기 사용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강조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임금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갈등이 직업소개소 소장에 대한 흉기·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을 전하며, 범행 경위(근로기간 미충족으로 급여 미지급, 소개소 측의 연락 두절 설명)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다. 동시에 법원이 동종 전과와 범행 위험성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는 ‘사법 판단’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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