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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시기 따라 공무원연금 개시 차등…法 "재산권·평등권 침해 아냐"

공무원 임용·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달리 정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해,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이 늦춰진 전직 공무원이 급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금재정 안정화 등 공익과 제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재산권·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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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임용·퇴직 시기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 개시 연령을 달리 정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원고의 위헌·차별 주장과 법원의 배척 논리를 함께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과 제도 변경의 역사(신뢰보호가치 낮음), 임용 시기별 차등의 합리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임용 시기 따라 공무원연금 개시 차등…法 "재산권·평등권 침해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으로 퇴직 후 2년간 연금 공백이 생긴 전직 공무원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단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법원이 연금개혁의 공익성(연금재정 안정·지속가능성)을 중대하게 보고 신뢰보호·재산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법리와 근거를 상세히 소개하는 데 맞춰져 있다.

    법 개정돼 퇴직 2년간 연금 못탄 공무원…법원 "재산권침해 아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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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임용 시기 따라 공무원연금 개시 차등…法 "재산권·평등권 침해 아냐"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법 개정돼 퇴직 2년간 연금 못탄 공무원…법원 "재산권침해 아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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