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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14억 잔고 보여주며 성매매한 60대 남성, 징역 8개월

광주지법은 조작된 계좌 잔고(14억 원대)를 보여 재력을 과시하며 20대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5000만 원과 생활비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2024년 4~10월 27차례 성관계를 한 뒤 약 26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됐고, 법원은 범행 기간·횟수와 동종 전력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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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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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가짜 계좌 잔고로 재력을 과시해 20대 여성과 고액 성관계를 약속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을 법원 판단과 범행 경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조작된 14억 잔고 제시, 27차례 성관계, 약속 불이행 및 일부 지급, 피고인 주장과 재판부의 배척, 양형 사유(동종 전력·재판/집행유예 중 범행, 피해자도 대가를 전제로 성매매한 점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사기+성매매’ 결합 범행의 죄질과 반복성, 법원의 비난 가능성 지적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가짜 14억 잔고 보여주며 성매매한 60대 남성, 징역 8개월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가짜 계좌 잔고로 재력을 과시해 고액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사기 및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기간·횟수, 조작된 잔고 제시, 실제 지급액, 피고인 측 주장과 재판부의 배척, 양형 사유(동종 전력·재판/집행유예 중 범행, 피해자도 대가를 전제로 성매매한 점 등)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논조는 ‘재력 과시를 통한 기망’과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법원의 평가를 강조하는 범죄·처벌 프레임에 가깝다.

    가짜 14억 잔고 보여주며 성매매한 60대 남성, 징역 8개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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