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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서 화물차가 승용차 들이받아…2명 심정지
16일 오전 8시4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방향 포곡1터널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3.5t 화물차가 앞서가던 니로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5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앞좌석의 40대·50대 남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정체 상황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약물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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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추돌해 동승자 2명이 심정지로 이송되고 2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를 시간·장소·피해 규모 중심으로 간결히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이라는 상황과 함께 음주·약물 여부를 배제하고, 경찰 판단을 인용해 전방주시태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원인 규명 방향을 제시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추돌해 동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를 시간·장소·피해 규모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정체 구간에서 3.5t 화물차가 니로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고, 음주·약물은 아니었다는 점과 사상자 현황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경찰 판단을 인용해 전방주시태만 가능성을 사고 원인 프레임으로 제시하며 경위 조사 중임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서 승용차를 추돌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시간·장소·차량·피해 규모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사망자 2명(심정지 이송 후 사망)과 경상자 2명, 동승자 관계(남매·부부), 음주·약물 여부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경찰 판단을 인용해 전방주시 태만을 원인으로 보는 등 ‘운전자 과실 가능성’ 프레임으로 사고 경위를 설명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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