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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현장 수색 소방관에 "철수해도 될 듯"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5월과 7월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 2건을 112 시스템 등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종결하고, 소재 파악 등 수색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5월 15일 한 실종 신고 당일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관에게 “철수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수색을 중단시키려 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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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제주 서부경찰서 부 경장이 실종신고 당일 소방관에게 "철수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현장 수색을 사실상 중단시키려 한 정황을 검찰 파악 내용과 함께 전하며, 허위 종결이 단순 행정처리가 아니라 초기 대응을 약화시킨 행위였음을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통화 내용, 허위 종결 혐의, 검찰의 구속기소 및 적용 혐의가 제시되고, 논조/관점으로는 검찰이 제시한 ‘안일한 판단’과 ‘사건 인계 부담’이라는 동기 설명을 중심으로 경찰의 직무유기·책임 문제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받고도 소방관에게 “철수해도 될 듯”이라고 말하며 수색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내부 시스템·보고서에 ‘연락해 안전 확인’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을 검찰 수사 내용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구속기소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직무유기 등), 허위 입력·보고 누락, 소방 철수 지시 발언 등을 열거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단순 가출’로 오판해 수색·보고 의무를 방기한 문제로 프레이밍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과 책임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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