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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고법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 등을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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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에 대해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재판 결과와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유지한 이유로 고의성·예견 가능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전과 및 최근 범죄 전력 여부 등 양형 참작 사유를 인용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술에 취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상해치사’로 다루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유지됐다는 사법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기사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는 절차적 결과와 함께, 피고인의 주장(상해 고의 부인) 및 1심이 양형에서 고려한 요소(구호 조치, 우발성 등)를 병기해 판결의 근거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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