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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질할 것” 집 나간 아내 기다리며 흉기 들고 배회한 40대男
부산지법은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집 주변을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4년 8월 1일 새벽 흉기를 챙겨 나와 아내를 기다리며 돌아다니다가 112에 ‘아내를 담금질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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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배회한 4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남성이 ‘담금질하겠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뒤 체포된 점과 과거 흉기 협박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가능성과 자진신고 등을 근거로 ‘실제 살해 의사·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함께 부각한다.
SBS
SBS는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배회한 4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피고인의 112 자진신고 발언, 경찰의 현행범 체포, 과거 흉기 협박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이 정신질환 가능성과 자진신고 등을 들어 ‘실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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