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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아내 기다리며 살해 준비한 남편 징역형 집유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주거지 인근을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112에 “아내를 담금질하겠다”고 직접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법원은 정신질환 정황과 신고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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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챙겨 배회하고 112에 위협 발언까지 한 ‘살인예비’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원 판단 중심으로 전달한다. 보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 결과와 함께, 과거 흉기 협박 전력 등 범행의 중대성을 제시하면서도 조울증 등 정신질환, 범행 직후 자진 신고로 실제 살인 목적이 단정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함께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동기(문자에 대한 조롱으로 오인), 112에 스스로 신고한 정황, 과거 흉기 협박 전력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판사가 언급한 정신질환 가능성과 자진신고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인용해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집을 나간 아내를 기다리며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한 4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준비 과정, 과거 흉기 협박 전력, 체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정신질환 가능성과 피고인이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나온 재판부의 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 “담금질할 것” 집 나간 아내, 흉기 들고 기다리던 40대男…‘살인예비 혐의’ 집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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