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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이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을 인정해 354명이 최종 접수한 가운데, 마감시간(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 허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수험생·학부모 단체는 마감 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며 집단행동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교육당국은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된 39건 중 전산기록으로 경쟁률 확인이 확인된 3건에 대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지원자들의 집단소송은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와, 반대로 3건 취소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법적 근거·형평성 문제로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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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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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 이후 교육당국의 구제 조치가 형평성 논란을 낳아 수험생·학부모가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을 전한다(사실). 논조는 법조계 분석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자들의 집단소송은 당사자 적격·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경쟁률 확인을 이유로 ‘3명만’ 취소 권고한 조치는 법적 근거·비례성·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분쟁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다(관점).

    "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이후 교육당국의 구제 조치가 ‘형평성 논란’을 키웠고, 이에 따라 수험생·학부모가 마감 후 접수분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법조계 분석을 통해 기존 지원자들이 집단소송을 하더라도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경쟁률 확인을 이유로 취소 권고된 3명만 선별 취소할 경우 오히려 법적 근거·비례성·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프레이밍한다.

    “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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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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