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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인 성격 고치겠다며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고교 동창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으며, 이전에도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야 한다며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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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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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동창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을, 범행 경위와 과거 폭행·가혹행위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엄벌 탄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내성적인 성격 고치겠다며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동창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프라이팬 가열 등) 및 ‘내성적 성격을 고치겠다’는 가해자의 명분을 함께 제시한다. 논조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지배·착취당했다는 점과 유족의 엄벌 탄원을 강조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가해의 구조성을 부각한다.

    “내성적 성격 고치자” 함께 살던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男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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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내성적인 성격 고치겠다며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내성적 성격 고치자” 함께 살던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男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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