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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인 성격 고치겠다며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고교 동창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으며, 이전에도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야 한다며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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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동창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을, 범행 경위와 과거 폭행·가혹행위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엄벌 탄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동창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프라이팬 가열 등) 및 ‘내성적 성격을 고치겠다’는 가해자의 명분을 함께 제시한다. 논조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지배·착취당했다는 점과 유족의 엄벌 탄원을 강조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가해의 구조성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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