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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 상습 폭행해 고막 손상시킨 20대 징역 3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약 한 달간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해 기절시키거나 고막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재소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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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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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구교도소 내에서 한 달간 동료 재소자를 반복 폭행·가혹행위해 고막 손상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기사로 전하며, 범행 수법(목 조르기, 기절, ‘개처럼 짖게’ 강요 등)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논조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인용해 ‘피해 회복 노력 없음’과 ‘일부 인정·반성 태도’라는 판단 근거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동료 재소자 상습 폭행해 고막 손상시킨 20대 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대구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전치 4주 상해 및 고막 손상을 입힌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개처럼 짖고 기어라” 등 모욕적 강요와 교도소 내 폭력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동시에 법원이 피해자와의 미합의·피해회복 노력 부재를 불리한 사정으로, 일부 인정 및 반성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들어 형량을 정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함께 강조한다.

    “개처럼 짖고 기어라” 동료 재소자 폭행 일삼은 20대,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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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동료 재소자 상습 폭행해 고막 손상시킨 20대 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개처럼 짖고 기어라” 동료 재소자 폭행 일삼은 20대,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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