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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이종섭 도피' 무죄 항소…"1심 판단 수긍 어려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도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사 임명은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도 통상적 직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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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장관 해외 출국’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한 사실과, 1심이 도피 목적·공모·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 근거를 함께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기사에서 특검의 입장을 비교적 비중 있게 인용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했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프레이밍과 1심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조한다(논조/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법리상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고, ‘대통령 수사를 막기 위한 조직적 동원’이라는 특검의 사건 규정을 강조해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1심 재판부가 수사방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외교·법무라인도 통상적 직무수행 여지가 있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판단 근거를 함께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특검의 반박 논리(관계성·전체 본질을 놓쳤다는 주장)와 추가 상고(군검사 무죄 판결 불복)까지 비중 있게 담아, 특검이 1심 판단과 법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다투는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채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 도피’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쟁점이 사실관계보다는 범인도피죄 성립을 부정한 1심의 법리 판단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항소장 제출, 특검 주장 요지, 1심 판단 근거 등 사실).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의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피고인들 간 ‘특수한 관계성’을 1심이 충분히 보지 못했고 사건의 본질을 놓쳤다는 비판, 국가권력 핵심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수사를 무력화했다는 규정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피’ 의혹을 둘러싼 1심 무죄를 다루면서, 논란의 경과와 특검의 ‘범인도피’ 시각을 전제한 뒤 법원이 무죄를 만든 논리를 ①수사 실질 부재 ②출국금지 인지 부정 ③대사직은 은닉이 아니라는 점 등 세 갈래로 정리해 설명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판결이 ‘VIP 격노’를 처음 인정했음에도 사건의 본질(수사외압 연장선에서의 의사 공유)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는 특검의 문제제기를 비중 있게 전하며, 무죄 판단이 의혹의 핵심을 비켜갔다는 프레이밍을 드러낸다(논조/관점).
‘VIP 격노’ 처음 인정됐지만...‘이종섭 호주도피’ 무죄 만든 세 가지 [판결돋보기]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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