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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록금 마련하려던 돈인데"…악착같이 모은 돈, 몰래 주식 투자해 날린 남편
자녀의 학비(대학 등록금·재수 비용 등)를 마련하려고 부부가 모아둔 돈을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사연이 변호사 상담 콘텐츠를 통해 소개됐다. 통장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부부 갈등이 커졌고, 상담에서는 이러한 일방적 처분이 혼인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위자료 가능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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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자녀 등록금으로 공동 적립한 3000만원을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로 인한 부부 갈등과 자녀의 심리적 부담까지 드러내는 생활·사연형 보도로 전개한다. 사실관계로는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사연과 투자 손실 규모(3000만원→400만원), 갈등 과정 등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공동 목적 자금을 일방 처분해 신뢰를 깬 행위’라는 변호사 해설을 통해 유책 가능성과 재산분할·위자료 쟁점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맞벌이 아내의 월급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월 30만원만 지급하고 소비를 감시하던 남편이, 정작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코인 투자와 대출로 큰 손실을 낸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 이어 변호사 상담을 인용해 이런 ‘경제적 통제’와 ‘일방적 재산관리’가 장기간 지속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손실 및 재산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법적 관점을 강조한다.
"맞벌이 아내 월 30만원 용돈 주면서, 주식투자 손실낸 남편...이혼 사유 됩니까?" [이런 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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