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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하청업체 분리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법원이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중노위 결정은 본안 판단 전까지 적용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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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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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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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원이 포스코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중노위의 ‘하청노조 분리교섭’ 재심 결정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는 절차적·법적 진행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경위, 지노위·중노위 판단 유지, 법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 판단, 그리고 본안에서 사용자성·위법성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을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결정을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사측 집행정지 첫 인용’ 사례로 위치시키고, 과거 유사 사건에서의 기각 사례와 대비해 의미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법원, '포스코 하청업체 분리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법원이 포스코·동희오토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중노위 결정의 효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을 이유로 정지했다고 전하며, 이를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집행정지 인용의 ‘첫 사례’로 의미를 부각한다(사실). 전개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들의 분리 신청과 지노위·중노위의 판단, 그리고 포스코의 위법 주장 및 본안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구도를 중심으로, 기업 측 손해 예방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보인다(논조/관점).

    법원, ‘포스코·동희오토 하청업체 분리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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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법원, '포스코 하청업체 분리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법원, 포스코·동희오토 '하청업체 분리교섭' 중노위 결정 집행정지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개별교섭’ 중노위 결정에 제동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사용자성 판결 전 일단 교섭’ 법원이 제동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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