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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에 징역 7년 구형…"내란 수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른바 ‘햄버거 회동’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군인 구삼회·방정환 등 ‘계엄 가담 군인’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10월 3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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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내란특검이 ‘햄버거 회동’ 등 비상계엄 가담 전직 군인들을 ‘내란 실행력’을 만든 지휘 라인으로 규정하며 중형을 구형한 과정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구형 형량, 혐의(병력 투입·제2수사단 관련), 선고 일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함께 전하고,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의 표현(‘변명’, ‘수족 역할’)을 인용해 ‘명령 수행을 넘어 실행을 담당한 주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특검이 12·3 비상계엄 가담 전직 군인 8명에게 중형(주로 징역 7년)을 구형한 결심 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계획의 ‘실행자’로서 내란을 가능하게 했다는 특검의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임무 거부 가능성, ‘기계적 복종’ 포장 비판 등). 동시에 피고인들이 역할이 미미했다거나 사전 설명·지휘가 없었고 도구에 불과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반론도 함께 소개하며, ‘롯데리아 회동’과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수사 2단’ 직책 수락 등 공소사실 및 선고 일정(10월 30일)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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