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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도의회 통과…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가 18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신고·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 초기 대응부터 처리·회복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맡고, 교육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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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기도의회가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한다. 조례가 전담관의 초기 대응부터 처리·회복까지 전 과정 지원,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 전문 인력 공모 및 선발 확대(50명→300명)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감의 ‘촘촘한 교권 보호 체계’ 구축 의지를 인용해 긍정적·추진 성격의 프레이밍으로 전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전담관이 교권 침해·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논조는 조례 통과를 ‘탄력’ ‘한 획’ 등으로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감의 행·재정 지원 의무 및 향후 교권보호국 설치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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