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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시정의 기준이 된다"…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경기 광명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헌법의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가치를 시정 전반의 핵심 원칙으로 삼는 ‘헌법친화도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10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평가, 시민 헌법교육 및 참여·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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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는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의결해 10월 공포 즉시 시행하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성위원회 설치, 시민·공직자 대상 헌법교육 및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헌법의 국민주권·기본권 보장 가치를 지방행정 전반에 투영하는 ‘첫 사례’라는 점과 정책의 실행력(평가·반영 체계) 및 전국 확산(지방정부협의회 구상)을 강조하며, 박승원 시장 발언을 통해 이를 시민주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했고 10월 공포 후 시행하며, 5년 단위 기본계획·연차 시행계획, 실적 점검, 시민·공직자 헌법교육, 협의회 추진 등을 담았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박승원 시장 발언을 전면에 배치해 ‘헌법은 시민 삶을 지키는 기준’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헌법 가치(기본권·국민주권)를 시정 전반의 원칙으로 삼아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선도적 모델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또한 광명시의 경험을 지방정부 협력으로 전국에 확산하려는 구상을 긍정적으로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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