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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여학생들 강제 추행 30대, 항소심 징역 9년→4년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던 39세 남성이 5개월간 여학생 19명을 1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수개월간 강제추행한 교사에 대해 항소심이 1심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한 결정을 중심으로, 감형 사유(혐의 인정,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공탁 등 ‘실질적 피해 회복’ 평가)를 재판부 설명을 통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교사가 19명을 상대로 111회 추행했고 CCTV 없는 공간을 이용했으며 불이익을 암시하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검찰 판단을 함께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판결 변화와 그 근거를 법원 판단에 기대어 설명하는 사법 보도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중학교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상습 추행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징역 9년을 4년으로 감형한 결정을 중심으로, 범행 규모와 1심의 ‘지위 악용·계획성’ 판단을 사실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등 피해 복구 노력, 파면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 감소, 전과 없음 등을 핵심 근거로 강조하며 감형 판단의 논리를 전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19명을 111차례 추행한 사건을 전하며,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4년으로 감형된 ‘결과’와 그 ‘이유(혐의 인정, 일부 합의 및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를 재판부 설명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교사가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하고 CCTV 없는 음악실 등에서 범행했다는 검찰 판단과 1심의 ‘교육 현장에서 지위 이용’이라는 중대성 지적을 함께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다수 피해·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감형을 정당화한 법원의 피해 회복·합의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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