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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검거 14년새 10분의 1…"경찰 단속인력·전문성 부족"(종합)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이 14년 만에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알선 확산 등 성매매 환경 변화로 기존 단속 방식에 한계가 있고, 단속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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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성매매 검거 인원이 14년 새 급감한 사실을 전하며, 이를 성매매 산업 축소라기보다 경찰의 단속 인력·예산 부족과 전문성 저하, 업태의 온라인화·점조직화로 인한 단속 난도 상승 등 ‘단속 역량 약화’ 관점에서 설명한다. 또한 검거자 중 여성 비율 증가와 미성년 검거에서 여성 비중이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알선·구매자보다 성매매 종사자가 단속의 주된 대상이 되는 문제와 면책 규정의 소극적 적용을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의 공백(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부재 등)을 부각한다. 동시에 경찰의 반론(수익금 환수·사이트 차단 등 병행, 단속 역량 투입)을 함께 실어 변화한 범죄 양상 속 대응 노력을 병치한다.
SBS
SBS는 성매매 검거 인원이 14년 새 10분의 1로 줄었다는 연구 발표를 근거로, 감소가 성매매 산업 축소라기보다 경찰 단속 규모·빈도 감소와 담당 인력 부족·전문성/지속성 결여에서 비롯됐다는 관점을 부각한다. 또한 단속이 알선·구매자보다 성매매 종사자(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확대됐지만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공백이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제시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성매매 검거 인원 급감이 성매매 산업 축소라기보다 경찰 단속의 빈도·규모 축소와 조직 개편에 따른 전문성·피해자 보호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전문가 분석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2009년 7만여명→2023년 6888명 등 통계 제시). 또한 성매매 알선이 온라인 플랫폼·SNS·메신저로 이동하며 기존 ‘사이트 차단’ 중심 단속이 한계에 부딪혔고, 계정·링크·연락처 이동 경로 추적 등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아울러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여성(특히 광고죄) 비율이 높아지는 변화와, 현행 피해자 지원체계가 새로운 성매매 환경(시설 비입소자, 외국인 여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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