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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 강종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추징금 181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추징금이 각각 구형됐으며,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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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 동아일보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검찰이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등 혐의로 강종현에게 징역 20년(벌금·추징 포함), 원영식 전 회장 등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는 결심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이유(혐의 부인, 증거인멸 교사·범인도피 지시 등 ‘죄질 불량’)와 부당이득·배임 규모를 강조해 사건의 중대성과 엄정 처벌 필요성을 부각한다. 동시에 강씨 측이 자본시장법 위반 성립 요건 미입증 및 ‘무자본 M&A’ 주장 불성립 등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반론도 함께 소개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검찰이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과 거액의 벌금·추징금을 구형했다는 법정 절차와 구형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검찰이 강씨를 ‘주범’으로 보고 증거인멸·도피 교사 등 불량한 범행 정황을 구형 이유로 강조한 점을 부각하는 한편, 변호인 측의 ‘사기적 부정거래 성립 요건’ 및 손해 산정·특경법 적용 관련 반박도 함께 소개하는 균형적 전달에 가깝다.
SBS
SBS는 검찰이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혐의로 강종현 씨에게 징역 20년과 거액의 벌금·추징금을 구형했다는 법정 절차와 구형 사유(주범, 혐의 부인, 증거인멸·도피 교사 등)를 중심으로 전합니다. 사실관계로는 공판 내용, 피고인별 구형량, 적용 혐의와 횡령·부당이득 규모 및 범행 방식(CB 발행 후 호재 유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논조/관점은 검찰의 주장과 범행의 중대성을 비중 있게 전달하되, 변호인 측의 ‘시장 공정성 판단·손해 산정’ 반박도 함께 소개하는 균형적 법원 중계 프레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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