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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술 마셔"…여친 집 숨어있다 폭행한 20대 실형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 2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주거침입·폭행·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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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폭행한 사건을 법원 판결(징역 10개월·추징금 70만원)과 수사 내용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한다. 논조는 재범 정황과 피해자 용서 부재,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유심칩 제공까지 함께 언급하며 ‘비난가능성’과 ‘죄질’을 강조하는 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엄정 처벌의 맥락에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여자친구의 사생활에 분노해 주거침입 후 폭행·협박까지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과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는 재범 정황, 피해자 용서 부재,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유심 제공 등으로 ‘비난가능성’과 ‘죄질’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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