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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상고 인지대 8억 부담…대법원 사건접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현금 9440억원 지급)에 불복해 재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고, 재상고 인지대 약 8억545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상고 취지를 감축해 9440억원 중 2440억원만 다투겠다고 했으며,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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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최태원 회장 측 재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고, 인지대 8억5455만원을 납부했으며 상고 취지 감축(9440억 중 2440억만 다툼)으로 인지대가 줄었다는 등 절차 진행 상황과 수치·기한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는 재상고·부대상고 제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사건 배당 절차 등 ‘법적 절차/일정’ 프레임에 맞춰 사건을 설명하며, 노소영 측의 부대상고장 미제출 및 시한(내달 6일)도 함께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9440억원 지급)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인지대 8억5000여만원 납부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는 절차적 진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특히 최 회장이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원만 다투겠다고 상고취지를 감축한 점과, 그에 따라 인지대가 ‘수십억원’ 관측에서 8억대로 낮아졌다는 대목을 강조한다. 논조는 중립적으로, 법원 접수·배당 여부와 부대상고 제도 등 법적 절차 설명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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