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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원 납부(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를 접수했으며, 인지대 8억 원이 납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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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 제기와 인지대 8억5천여만원 납부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절차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상고 범위를 9천440억원 중 2천440억원으로 줄였다는 점을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최 회장 측이 ‘분쟁 축소·조속 해결’이라는 취지로 상고 취지를 감축했다는 설명을 부각하면서, 재상고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을 모두 다툴 가능성을 법리 쟁점(혼인 파탄 이후 취득 지분 포함 여부, 비자금 요소와 기여분 산정 등)으로 정리해 전달한다.
SBS
SBS는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로 재산분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고, 상고 취지 감축에 따라 인지대가 8억 5천여만 원으로 확정·납부됐다는 절차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또한 최 회장 측이 7천억 원은 수긍하고 2,440억 원만 다투겠다는 입장과, 노소영 관장 측의 부대상고 가능 및 제출 기한 등 향후 일정·제도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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