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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시세조종 '슈퍼개미' 기소…월 카드값 수천만원 펑펑 호화생활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 1곳의 주가를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가매수 주문·통정매매 등으로 조작해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가담한 B씨를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인들의 다수 계좌와 CFD 계좌, 차입금 등을 동원해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보했고, 범죄수익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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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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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출처 9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장기간 시세조종해 62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가 구속기소됐다는 검찰 발표를 중심으로, 레버리지·차명계좌·CFD 동원, 자금 조달 경로(지인·코인업자·사채업자)와 주문 반복 등 범행 수법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고급빌라 거주, 월 수천만원 카드값, 고급 모임 등 ‘호화생활’과 소액투자자 피해를 부각해 사건을 시장질서 훼손 및 탐욕적 범죄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62억 시세조종 '슈퍼개미' 기소…월 카드값 수천만원 펑펑 호화생활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내세운 전업투자자가 다수 투자자의 계좌·자금을 모아 레버리지로 대규모 매수에 나서고,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반복 주문으로 3년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검찰 수사·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시세조종의 조직성(모집 방식, 계좌 규모, 주문 횟수), 시장 교란과 피해 가능성, 증거인멸 시도 및 호화생활 등 ‘사기적 행태’와 도덕적 문제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슈퍼개미’ 행세하며 3400억 매수… 3년간 주가 띄워 62억 챙겼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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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62억 시세조종 '슈퍼개미' 기소…월 카드값 수천만원 펑펑 호화생활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시세조종으로 62억원 부당이득 혐의…'슈퍼개미' 투자자 구속 기소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슈퍼개미’ 행세하며 3400억 매수… 3년간 주가 띄워 62억 챙겼다 (새 창에서 열림)
  4. SBS시세조종으로 62억 부당이득 혐의…'슈퍼개미' 투자자 구속 기소 (새 창에서 열림)
  5. 경향신문“성공한 슈퍼개미라더니”… 3400억 굴려 62억 부당이득 챙긴 30대 구속기소 (새 창에서 열림)
  6. 조선일보와인 모임서 돈 빌려 시세 조종…62억원 챙긴 ‘슈퍼 개미’ 재판行 (새 창에서 열림)
  7. 한겨레‘시세조종 3년’ 부당이득 62억원 챙긴 30대 전업투자자 구속 기소 (새 창에서 열림)
  8. 파이낸셜뉴스와인모임 지인 돈 모아 주가조작…62억 챙긴 '슈퍼개미' 구속기소 (새 창에서 열림)
  9. 동아일보47개 지인계좌 동원, 1만5908차례 시세조종…62억 챙긴 슈퍼개미의 최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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