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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정보 무단조회·유출 상반기 18건…벌써 작년치 넘어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무단 조회하거나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적발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 18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보도됐다.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무단조회·유출 사례에 대한 경찰의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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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무단조회·수사정보 유출 적발 건수가 올해 상반기 1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을 넘어섰다는 통계와, 5년6개월간 총 171건 중 상당수가 서울청에서 발생했다는 수치를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동시에 처리 완료 사례의 80%가 주의·경고나 불문종결로 끝나 정식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사후 관리·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강조한다. 기사 말미에는 서명옥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징후 탐지체계 재정비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경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무단조회·수사정보 유출 적발 건수가 올해 상반기만에 지난해 연간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한다(사실). 동시에 적발 이후에도 정식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주의·경고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며 ‘솜방망이 징계’ 프레임으로 경찰 내부 통제·책임 부재를 강조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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