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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안 타고 승무 경력 조작하고도 무죄…법원 "사실 증명일 뿐"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 승무 경력을 만들어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등록이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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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선박관리업체 임직원들이 허위 승무 경력을 PORT-MIS에 등록되게 했지만 법원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권리·의무’ 관련 공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법원의 법리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당 전자기록은 ‘사실 증명’ 기능에 그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번 무죄가 허위자료 제출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단서를 함께 부각한다.

    배 안 타고 승무 경력 조작하고도 무죄…법원 "사실 증명일 뿐"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실제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의 허위 승무 경력을 PORT-MIS에 등록하게 한 선박관리업체 임직원 10명에게 법원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전하며, 그 근거가 해당 전자기록이 ‘권리·의무’가 아닌 ‘사실 증명’에 그친다는 법리 판단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재판부가 이번 무죄가 허위 자료 제출 행위 전반의 적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위계공무집행방해나 면허 관련 위반 등은 별개 쟁점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을 함께 부각합니다.

    배 안 타고 승무 경력 조작하고도 무죄…법원 "사실 증명일 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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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배 안 타고 승무 경력 조작하고도 무죄…법원 "사실 증명일 뿐" (새 창에서 열림)
  2. SBS배 안 타고 승무 경력 조작하고도 무죄…법원 "사실 증명일 뿐"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법원도 "석연치 않다" 했지만…CCTV 속 손동작만으론 부족했다[사건실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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