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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경력 높이려 허위 승선공인신청 받은 10명 무죄 왜?
부산지법은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제 승선하지 않았는데도 승선 공인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 PORT-MIS에 승선 기록이 입력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관리기업 임직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ORT-MIS의 승·하선 공인기록이 공전자기록이긴 하나 권리·의무의 득실이나 법적 지위 변경에 직접 효력을 갖는 기록이 아니라 사실 증명 기능에 그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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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승선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승선공인 신청을 해 PORT-MIS에 기록되게 한 선박관리기업 임직원 10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판결의 법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범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 신청·기록 경위와 ‘승무경력 유리’ 목적을 설명하되,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전자기록이 권리·의무 변동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가 아니라 사실증명에 그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과 대법원 판례 근거를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승선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승선공인 신청을 해 PORT-MIS에 기록되게 한 선박관리기업 임직원 10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전하며, 법원이 ‘공전자기록’이라도 권리·의무 변동 효력이 없는 사실증명 기록이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무죄를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 신청·기록 경위와 승무경력 부풀리기 목적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대법원 판례와 판사의 판단을 인용해 무죄의 이유를 ‘승무경력 득실·변경 효력 부재’라는 법적 쟁점에 맞춰 해설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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