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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 접수…경찰 3971명·검사 961명
법왜곡죄 시행(3월 12일) 이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이 1002건, 관련 인원은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25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고 32건은 타 기관으로 이송됐으며, 245건은 수사 중으로 사건 처리율은 75.5%였다. 접수 인원은 경찰 3971명, 검사 961명, 법관 734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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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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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의 접수·처리 현황을 경찰청 통계로 제시하며, 1002건 접수·처리율 75.5%·불송치 종결 725건 등 수치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는 평가나 비판보다 ‘접수 인원 중 경찰·검사·법관 등 직종별 규모’와 ‘수사 진행/종결/이송’ 같은 집행 현황을 강조하는 행정·통계 프레이밍에 가깝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의 접수·처리 현황을 경찰청 통계를 중심으로 전달하며, 접수 1천2건·관련자 1만4천명 규모와 불송치 등 처리율 75.5% 같은 수치를 사실 위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법 적용 대상 중 경찰이 가장 많이 고소·고발됐고, ‘기타 비신분자’가 과반을 차지하며, 다수 인원을 한꺼번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제도 시행 이후 고발이 대량·확산되는 양상을 부각한다. 또한 시행일 이전 행위는 형벌불소급 원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를 들어 법 적용의 한계를 함께 보여준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접수 사건이 1002건, 연루 인원이 1만3953명에 달한다는 경찰 집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수치로 제시한다(처리율 75.5%, 불송치·이송·수사 중 건수 및 인원). 논조/관점은 ‘단기간에 1000건을 넘겼다’는 규모와 속도를 강조하고, 경찰·검사·법관 등 신분별 접수·종결 인원을 나열해 공권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연루 양상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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