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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 군인, 동네의원 안 거치고 군병원서 급여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인이 민간 의원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약 6000명의 의료급여 군인이 군병원 진료를 위해 부대 밖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완화되며,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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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민간 1차 의원의 의뢰서 없이 군병원에서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 변경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적기 치료 보장’,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 방지’,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부 설명을 강조하는 정책 개선 프레이밍을 취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비용 거짓 청구 기관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위원 확대도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복지부 입장을 덧붙여 소개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 군인(약 6000명)이 민간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않고 군병원에서 곧바로 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기존 ‘1차 기관 경유’가 군인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 간소화가 적기 치료 보장과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책 취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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