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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반려했어요. 이승만 이후 69년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했어요.

바로 AI 에디터읽는 데 5분

1. '제청'과 '임명'이 무엇인가요?

'제청'은 대법원장이 특정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고, '임명'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것인데요.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2. 이승만 정부 때와 무엇이 유사한가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의 제청권 간의 충돌은 1958년 이승만 정권 당시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사진출처: 대통령기록관
  • 제청 반려와 인사 개입 논란: 1958년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법관회의가 올린 김동현 후보자의 제청을 물리치고, 오히려 특정 정치인(이우익 자유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제청해 달라고 역요구했어요. 이는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어요.
  • 여당의 법률 개정 시도와 철회: 나아가 당시 집권 여당이던 자유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까지 추진했어요. 하지만 이는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었어요.
  • 과거와의 평행이론: 최근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고, 현 여당인 민주당에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는 작금의 현실은 과거 1958년의 사건과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3.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이유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와 민주당의 해석

청와대의 공식 발표와 민주당의 해석을 포함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 배경을 둘러싼 입장은 다음과 같아요.

  • 청와대 측 시각 (절차 및 다양성 결여):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전 관례였던 사정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어요. 더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했는데, 이는 여성 법관인 김민기 판사의 미추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어요.
  • 민주당 측 시각 (의도적인 거부 유도 의혹):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김민기 판사를 추천 명단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일부러 대통령의 제청 반려를 유도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어요. 제청이 반려될 경우 규정상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기존 후보군이 폐기된다는 점을 노렸다는 지적이에요.
  • 민주당의 대응 요구: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으며, 기존에 추천되었던 후보 명단 안에서 재제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4. 비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민기 판사의 지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표면적인 명분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예요. 여성 법관이자 진보 성향의 인사를 대법원에 진입시켜 사법부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사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 판결과 인사의 연관성 의혹: 김 판사는 과거 대장동 사건(이재명 대통령 사건) 첫 무죄 판결 당시 재판부의 배석판사였어요.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관여한 법관을 현 정치권력이 최고법관으로 승진시킬 경우, 국민들이 판결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요.
  • 전례 없는 '부부 최고법관': 김민기 판사의 남편은 이미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에요. 부부가 동시에 최고법관(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 사법부 내 특정 연구회('현성연')의 세력화: 2021년 출범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현성연)'라는 특정 조직 출신 인선들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는 법조계 내부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김 판사 역시 해당 연구회 세력의 강한 밀어주기로 추천위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포함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즉,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찍어 제청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정상이 아닌 개입으로,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삼권분립 위반이라 비판했던 민주당이 현 청와대의 인사 개입과 사법부 압박에는 묵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에요.

5. 이번 사태에 대한 전망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과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맞부딪힌 이번 사태는,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릴 결단에 따라 판세가 결정될 전망이에요.

사진출처: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 추천위 재구성을 거쳐 신규 후보를 추천할 경우 청와대와의 정면충돌로 대법관 부재 국면이 장기화할 위험이 있어요.
  2. 반면 청와대의 뜻대로 김민기 후보자를 제청한다면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센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요.

다음 주 입장 표명을 예고한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향후 행정부와 사법권의 관계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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