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9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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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