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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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