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ㆍ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13 |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차규근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ㆍ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차규근(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차규근의원 등 10인」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