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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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