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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534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76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17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