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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 고교생, 성범죄 혐의 적용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이후 다시 침입해 교사용 의자와 바닥 등에 소변을 본 혐의로 조사받던 10대 고교생이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받았다. 경찰은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해당 학생을 불구속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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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서울신문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고교생의 ‘체액 테러’ 사건을 경찰 수사·송치 결과 중심으로 전하며, 기존 건조물침입·재물손괴에 더해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 혐의가 새로 적용됐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시점·장소, 재차 침입 및 소변 테러 정황, 피해 교사의 스트레스·트라우마와 치료 사실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해 성범죄로 법적 평가가 강화됐다는 ‘혐의 확대’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경찰이 초등학교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고교생에게 기존의 건조물침입·재물손괴를 넘어 강제추행 미수·스토킹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그간 ‘신체 접촉 부재’로 성범죄 적용이 어려웠던 관행과 유사 사건들을 짚은 뒤,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리 해석이 바뀌며 성범죄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고교생의 ‘체액 테러’가 단순 침입·재물손괴를 넘어 성범죄(강제추행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혐의 추가 적용 과정을 설명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어도 음료에 체액을 넣는 행위 자체가 성적 자유 침해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와, 피해 교사의 정신적 피해 및 엄중 처벌 요구를 함께 부각한다.
“음료에 체액 넣은 행위도 강제추행죄 해당”… 여교사 텀블러 체액 테러 고교생 혐의 추가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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